"고등학교 가면 삽입섹스를 하자"
"아빠 앞에서 바나나 먹지 마라."
"차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 것은 차 주인이 카 섹스를 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과일이다. 따먹기 좋게 익어야한다."
"목에 반창고는 키스마크니까 떼어라"
"나쁜 남자친구가 집보내기 전에 목에 키스마크를 만든다"
"예쁘니까 한 번만 봐준다"
"(생물 수업 중 교실에서, 또는 중학생 제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팬티 내리며) 여자들 생리기간엔 남자와 성관계를 해도 생리가 일시적으로 멈춰서 해도 된다"
"예쁘다, 하얗고 말랑말랑하다"며 볼을 꼬집음. 이후 어깨와 허벅지 등 터치하며 추행을 지속함.
"체벌금지됐다고 못 때릴 거 같냐."
"키스해봤니? 이걸 아밀라아제 섞어봤니?라고 말하는 거다"
"(체육복 갈아입는 학생을 빤히 보며) 나도 남자니까 조신하게 갈아입어라"
"(앉은 학생 다리를 보며) 너 속 다보인다"
"남자 만날 거면 배란기 때 만나라"
"다리가 매끈하고 길쭉길쭉하네~ 예전부터 다리가 참 이쁘다"
"단맛은 혀끝에서 나니까 키스는 혀끝으로 해야 한다"
"고등학교 가면 성관계를 맺자"
"섹시한 사진을 보내달라"
"사워하고 옷을 입지 않은 사진을 보내달라"
"처녀는 흰색 속옷을 입어야 첫날밤에 황홀하다"
"내가 그럴꺼면 다른 성인 여자랑 바람을 피우겠지. 너랑 만나겠니?"
(피해 학생을 입단속 시키며)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의 비밀을" "폰을 잘 잠궈라"교사가 학생 핸드폰 사용을 빌미로 생리 중인 학생들의 생리혈이 새는 중에도 엉덩이 체벌을 가함. 드럼채/출석부/주먹으로 상습적 폭행 및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성희롱 발언. 공론화 후 졸업생이 8년만에 같은 교사를 경찰서에 성추행 고발.
2018-03-12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학생인권교육센터가 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요청오 교사 담임 반의 기간제 안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한 사실로 해임. 당시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등은 교육청에 반드시 알려야하나 이 학교 교장이었던 한 모씨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아이의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
담임이었던 오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의 피해 학생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부른 뒤 "안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해보라",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친구의 덕목",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2차 가해.2019-02-01 가해교사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2019-02-08 가해교사 항소
2019-07-18 항소심 재판부, 무죄 주장하는 가해교사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 유지하며 법정 구속함. (관련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2/97061304/1)
2019-03-27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답변
B교사(교사 오○○, 과학)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 당한 것을 8년만에 밝힘, 다른 졸업생도 “나도 당했다”는 성추행 피해 증언 잇따름. 감사실시.
ㅇ 감사결과보고서 원본 :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ㅇ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