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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아동기본법 릴레이 기고 ②차별 받지 않을 권리] 미성숙하면 차별·배제 당연한가요…엄연한 사회구성원 대우·존중해야
    칼럼/기고/연대발언 / 30 12월 22
    [아동기본법 릴레이 기고 ②차별 받지 않을 권리]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아동 청소년 인권단체 회원들이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을 선포하고 노키즈존 등 어린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제재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 [경향신문 | 오늘을 생각한다] 각자도생? 공존이 생존이다
    칼럼/기고/연대발언 / 30 12월 22

     

    2023.01.02 00:00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려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2014년 봄에 깨달았다. 그때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게 내 일 같았다. 나의 어린이와 이별한다는 건 단 1초도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었다. 감정을 좀 묶어둬야 겨우 활동할 수 있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혐오,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조롱 또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죄 없는 이들을 지켜내려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한다. 나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어떨 땐 너무 암울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무력감에 빠지는데…. 어린이를 보면 거짓말처럼 ‘힘내자’ 버튼에 불이 들어온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순 있어도, 어린이를 포기할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느낀다.

     

  • [오마이뉴스]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사고... 이를 둘러싼 어이없는 현실
    칼럼/기고/연대발언 / 16 12월 22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사고... 이를 둘러싼 어이없는 현실

    [분석] 학교 통학로 설치 문제점... 흩어진 업무로 조정 어려워, 관련 부서 통합-맞춤 대책 필요

     

  • [오마이뉴스] 이제 우리에게도 '환대의 병원'이 필요하다
    칼럼/기고/연대발언 / 13 12월 22

    이제 우리에게도 '환대의 병원'이 필요하다

    차갑고 무심한 한국 병원들... 부천에서 만난 '새로운 병원'을 꿈꾸는 사람들

     

  • [경향신문|정동칼럼] 법대로 하자
    칼럼/기고/연대발언 / 06 12월 22

    정동칼럼

    법대로 하자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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