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릴레이 기고 ②차별 받지 않을 권리]
2023.01.02 00:00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려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2014년 봄에 깨달았다. 그때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게 내 일 같았다. 나의 어린이와 이별한다는 건 단 1초도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었다. 감정을 좀 묶어둬야 겨우 활동할 수 있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혐오,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조롱 또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죄 없는 이들을 지켜내려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한다. 나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어떨 땐 너무 암울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무력감에 빠지는데…. 어린이를 보면 거짓말처럼 ‘힘내자’ 버튼에 불이 들어온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순 있어도, 어린이를 포기할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느낀다.
정동칼럼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