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은 1년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변론종결하고 선고는 3월 5일이다.
전국 각 교육청들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개하는 범위가 교육청마다 제 각각이다. 업무처리매뉴얼이 없고 공무원들 지 맘대로인 것이다. 대전처럼 다 준 곳도 있고, 서울시처럼 너무 안 준 곳도 있다. 그래서 피고를 서울시교육감으로 해서 대표소송을 시작했다.
우리는 학교 내 성범죄 가해자들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경과, 징계·형사처벌·공간분리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계획 등 아동·청소년 기본권과 연관된 보편적인 공익적 정보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에서 계속 '가해자의 사생활보호'를 고장난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가해자 신상 따위 전혀 관심없다.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내라고 했다. 후속조치, 예방책 그것이 알고싶다.